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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 허위 구인광고, 게재 전 차단…노동부, 모니터링 강화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시된 거짓 광고는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더팩트 DB
정부가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시된 거짓 광고는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시된 거짓 광고는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허위·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보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6개월 이내 거짓 구인광고로 조치명령을 받은 구인자의 광고나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가 대상에 포함된다. 통상적인 임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확인 대상이다.

이미 게재된 광고라도 허위·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확인 결과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를 중지·삭제할 수 있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정부의 조치 절차도 구체화한다.

노동부 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의 수정이나 게시 중지·삭제를 명령할 경우 명령 내용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나 전화 등으로 먼저 명령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정보제공사업·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과 관계기관 통보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국내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 관련 광고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폐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직업소개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신고·등록관청이 관할 세무서 폐업 여부와 사업소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직업정보제공 매체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폐업을 인정하면 사전 통지 후 14일 이상 게시하는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사업자협회 등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은 준수사항 위반 시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업정지를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하는 등 선계도 후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하여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온라인 채용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직자가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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