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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발견 실종자 60% 이상 급증…"추석 연휴에도 면밀 대응"
실종수사 개선 이후 발견 1만2793건
3시간 내 발견 비율은 72%까지 높아져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실종자 발견 건수는 총 1만27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종수사 대응체계 개선 전인 지난 8월3일부터 23일까지 7768건보다 64.7% 늘어난 것이다. /더팩트 DB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실종자 발견 건수는 총 1만27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종수사 대응체계 개선 전인 지난 8월3일부터 23일까지 7768건보다 64.7% 늘어난 것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 실종수사 대응체계 개선 이후 발견한 실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 발견하는 비율은 72%까지 높아졌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실종자 발견 건수는 총 1만27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종수사 대응체계 개선 전인 지난 8월3일부터 23일까지 7768건보다 64.7%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실종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 신속 발견하는 비율은 66.1%에서 72%로 5.9%포인트 상승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태 이후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수립했다. 형사과장 승인을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경찰서장 주관 일일회의를 열어 실종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야간·휴일 2명 이상의 수사관이 실종사건을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자살기도자 등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 위치정보 및 배회 지역 수색 등을 통해 신속 발견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일 경북경찰청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주거지에서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통해 인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인근을 수색하고 빌라 입주민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약 10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해 보호조치한 후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5일 "아내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실종자가 자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수색에 나섰다. 이후 신고 접수 약 2시간 만에 부산에서 차량 안에 앉아 있던 실종자를 발견했다.

전북경찰청에는 지난 12일 "집에 계시던 치매 환자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인근 마을 탐문을 통해 실종자가 야산으로 향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 날까지도 발견되지 않자 실종경보 문자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수색을 벌인 결과 약 15시간 만에 야산 중턱에서 탈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향후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서 실종팀 인력 증원 및 성인 가출인 수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종성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안 공백 없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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