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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스티커 시위' 전장연 "벌금 대신 노역하겠다"
대법원, 2심 유죄 판결 확정 
"노역은 시민불복종 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3년 2월1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권리 스티커를 부작한 행동으로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3년 2월1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권리 스티커를 부작한 행동으로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벌금 300만원,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는 벌금 1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는 노역 1일당 10만원으로 각각 30일과 10일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노역 투쟁은 대법원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삼각지역 바닥에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를 두고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확정한 판결에 대한 시민불복종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정되거나 진행 중인 형사 재판만 45건, 대상 활동가는 47명에 달하며 부과된 누적 벌금은 5120만원에 이른다. 노역 512일에 해당하는 무게"라며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권리 투쟁에 돌아온 것은 징역과 벌금 폭탄, 전략적 봉쇄 소송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구조적 차별에는 눈을 감은 채 시민권을 외친 장애인 활동가들에게만 냉정한 형벌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정의롭지 않은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돈 때문에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2월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승강장 미관 훼손 정도가 상당하고, 이용객들에게 환승 및 출구 안내표지 위치를 찾는 데 불편함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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