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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광 당시 요양 상태 아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진폐증을 앓은 탄광 노동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상태가 아니어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진폐증을 앓은 탄광 노동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상태가 아니어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진폐증을 앓은 탄광 노동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상태가 아니어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 탄광 노동자 A 씨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2~2004년 2개 탄광에서 일했다. 1994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3년 장해등급 13급, 폐광 이후인 2013년 11급, 2015년 7급 판정을 받고 2017년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옛 석탄사업법 시행령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장해등급이 확정된 사람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폐광일 당시 이같은 조건에 맞지않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 않고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폐광일 후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됐다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진폐증의 특성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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