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2492건…3호선 830건, 7호선 678건 등 순
처벌은 솜방망이…"실효성 떨어져"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사에 정식 입점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불법 이동상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3~2025년 지하철 1~8호선 역사 내 이동상인 단속은 총 4615건에 달했다. 2023년 1547건, 2024년 1756건, 2025년 1312건 등으로 집계됐다.
호선별로 2호선이 3년간 24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호선 830건 △7호선 678건 △1호선 267건 △6호선 127건 △4호선 97건 △5호선 87건 △8호선 37건 등 순이었다.
2호선은 2023년 760건, 2024년 1020건, 2025년 712건으로 매년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3호선은 2023년 239건, 2024년 260건, 2025년 33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위를 차지했다.
2호선 역사에 이동상인이 많은 이유는 이용객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2호선에는 지난해 하루 평균 198만8000명이 탑승했다.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2호선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이동상인도 많다.
반면 8호선은 하루 평균 32만7000명이 탑승, 1~8호선 중 가장 적은 이용객을 수송했다. 2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잠실역을 제외하면 8호선에서 활동하는 역사 내 이동상인은 없는 편이란 게 서울교통공사 설명이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철도종사자는 법에 따라 역사 내 이동상인에게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단속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이동상인의 경우 일명 '바람잡이' 2~3명이 손님인 척 연기하며 주변을 배회하다 단속 공무원이 접근하면 무전기 등을 이용해 즉시 연락을 취하고 도주한다.
이들을 붙잡는다고 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대부분 경찰에 인도되지 않고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퇴거 조치가 이뤄진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5만원, 2회 위반 시 3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5만원이 부과된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호객행위에 해당하지만 이마저도 범칙금 5만원 통고처분이 전부다.
특히 이동상인 대부분은 고령으로 생계형인 경우가 많아 강도 높은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징수율은 저조하다. 퇴거 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만 형법상 퇴거불응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단속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이 이동상인 편을 들며 단속을 제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을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중단시킬 만한 강력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만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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