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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8월 호우 이재민 107세대에 월세·체재비 지원
공동주택 복구로 일시대피자 대부분 귀가
월평균 50만원 수준 임차료…주택 복구까지 지급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등 피해를 입어 장기 대피 중인 이재민 107세대에 월세와 체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지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실에서 열린 폭염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등 피해를 입어 장기 대피 중인 이재민 107세대에 월세와 체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지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실에서 열린 폭염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등 피해를 입어 장기 대피 중인 이재민 107세대에 월세와 체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호우로 부산과 경남 등에서 2895세대 6176명이 대피했으며 지난 16일 기준 127세대 226명이 민간 숙박시설이나 친인척집 등에 머물고 있다. 주택 침수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대피했던 주민은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대부분 귀가했다.

장기 대피가 필요한 거제·통영 107세대에는 이재민에게는 주거비가 지원된다. 거제 54세대에는 피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월세를 지원하고 주택이 침수·파손된 거제 31세대와 통영 22세대에는 월세와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 일부를 지급한다.

월세 지원은 이재민이 빈집이나 빈방을 임차한 뒤 청구하면 지방정부가 월평균 50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은 귀가하거나 주택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이어진다.

행안부는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호우 피해 복구비로 총 230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로 집을 잃고 상심이 크신 이재민께서 명절을 앞두고 더 큰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구호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복구를 서두르고 장기 대피가 불가피한 세대는 주거비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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