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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정 형소법 현장 혼선 막는다…전국 수사관 교육
18개 시도경찰청 권역별 순회교육도
이달 말부터 법령·지침 해석 상담·지원


경찰청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김영봉 기자
경찰청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18일 본청과 서울경찰청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개정 형소법 소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전국 경찰관서에 통일된 교육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이날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각 시도경찰청도 동료강사를 중심으로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 소집교육을 진행한다.

전체 수사팀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교육도 진행한다. 모든 경찰관은 개정 형소법 관련 사이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최근 현장에 배포된 '수사실무지침' 개정안이 주요 교재로 활용된다. 개정안에는 형소법과 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이 담겼다.

경찰청은 이달 말부터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현장 상담·지원 TF도 운영한다. 일선 수사관이 게시판 등을 통해 법령이나 지침 해석을 질의하면 TF가 통일된 해석을 제공한다. 기존 지침만으로 해결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도 접수해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인 교육과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해 개정 형소법이 수사 실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하겠다"며 "법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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