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재수사를 거쳐 경찰은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지난 6월 명품가방 수수와 대통령 직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의자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 윤석열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사건의 주된 내용이 김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한 주식 거래에 관한 것으로,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010년 10월 이후의 주식 거래와는 대상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거래 대부분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하고, 같은 혐의에 대한 불송치 기록도 반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특검으로 이송됐다가 같은 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다시 넘어갔다. 국수본은 지난 7월 29일 사건 일부를 검찰에 송치하고 일부 불송치한 기록을 검찰에 접수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의 2010년 1~5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는 김건희 특검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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