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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김지용에 "피해자 보호, 제 식구 감쌀 땐 왜 없었나"
대검 감찰1과장 시절 사건 거론
"법보다 조직 논리 앞세워" 비판
임은정도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게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신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때나 상급자가 옳지 않은 결정을 할 땐 왜 없었냐"고 공개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SNS에 "지난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었던 김 후보자에게 '2015년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조사하고도 이를 덮은 검찰의 직무유기를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1과장과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 등 검찰 간부로 재직할 당시 법보다 조직 논리를 앞세워 법률상 의무인 감찰과 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중수청장이 되면 법률을 준수할 수 있겠냐"며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기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밝혔고 어떤 노력을 했냐"며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냐"고 물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임 지검장은 지난 2018년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전 대검 차장, 이준호 전 대검 감찰본부장, 장영수 전 감찰1과장, 오세인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진 전 검사 등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이유였다.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모 전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을 해 감찰을 받다가 사표를 냈다. 같은 부서 소속 진 전 검사도 같은해 후배 검사를 추행한 의혹으로 감찰 중 사표를 냈다.

대검은 감찰이 진행 중이던 이들의 사표를 수리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두 사람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법안 재고를 촉구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이후 지난 14일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 검찰 수사관 특례임용에 지원했다. 임용될 경우 1급 수사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임 지검장은 중수청 수뇌부가 아닌 수사·감찰 등 실무를 맡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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