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조직 논리 앞세워" 비판
임은정도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게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신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때나 상급자가 옳지 않은 결정을 할 땐 왜 없었냐"고 공개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SNS에 "지난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었던 김 후보자에게 '2015년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조사하고도 이를 덮은 검찰의 직무유기를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1과장과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 등 검찰 간부로 재직할 당시 법보다 조직 논리를 앞세워 법률상 의무인 감찰과 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중수청장이 되면 법률을 준수할 수 있겠냐"며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기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밝혔고 어떤 노력을 했냐"며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냐"고 물었다.

임 지검장은 지난 2018년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전 대검 차장, 이준호 전 대검 감찰본부장, 장영수 전 감찰1과장, 오세인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진 전 검사 등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이유였다.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모 전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을 해 감찰을 받다가 사표를 냈다. 같은 부서 소속 진 전 검사도 같은해 후배 검사를 추행한 의혹으로 감찰 중 사표를 냈다.
대검은 감찰이 진행 중이던 이들의 사표를 수리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두 사람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법안 재고를 촉구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이후 지난 14일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 검찰 수사관 특례임용에 지원했다. 임용될 경우 1급 수사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임 지검장은 중수청 수뇌부가 아닌 수사·감찰 등 실무를 맡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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