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신 전 실장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관련 지시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이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지시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그 이후에 대해 전혀 모르고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며 "전체적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4일 오후 4시께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지시한 내용을 다른 4개국에도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한 사실은 있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위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24년 12월14일 내란 행위가 종료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소추안 의결 전까지 이뤄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행위에도 기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종합특검에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행위가 내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는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가 폭동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신 전 실장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근거도 석명하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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