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천만원 구형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위증죄의 대상인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진술서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 회동 이전까지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사가 없었고,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서야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기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접견실의 모습이 이례적이고 상황 전개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심을 추단해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항소심이 특검의 망상을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지켜낸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비상계엄의 요건인 국무회의가 윤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정당하게 개최됐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무죄 판결이 향후 진행될 내란재판의 향방을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특검은 보복기소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허구의 소설책을 이제 그만 덮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소집해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없었는데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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