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노소영 변호사 불기소에 항고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50배 부풀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주장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으로,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며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고, 방송에 반복 출연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이 변호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최 회장 측의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