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광장은 지난 10일 '노동그룹·중대재해대응센터 공동 주관 산업관계 고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법무, 인사노무 관련 실무자들 7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및 재판 기준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절차 변화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의 쟁점을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쟁의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 발표 이후 기업이 검토해야 할 실무상 쟁점도 다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과 고용노동부 파견 검사 등을 지낸 홍정연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신 경향과 형사절차법 개편에 따른 전망'을 발표했다. 홍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중대재해 수사 실무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도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 실무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범위 등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이뤄졌다.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법 분야는 최근 법과 해석, 실무 기준이 매년 바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정보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장은 최근 안 전 장관과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노동 및 중대재해 사건 관련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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