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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 사적 사용' 해군호텔 웨딩홀…법원 "계약 즉시 해제는 부당"
법원 "계약 위반 맞지만 횡령·유용 수준 아냐"
군 복지 목적 공법상 계약…즉시 해지 사유 제한적


해군호텔 웨딩홀 운영업체가 영업운영비 절반가량을 영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리위탁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해군호텔 웨딩홀 운영업체가 영업운영비 절반가량을 영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리위탁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해군호텔 웨딩홀 운영업체가 영업운영비 절반가량을 영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리위탁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해군호텔 웨딩홀 대표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국유재산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해군호텔 웨딩홀을 12년간 운영해 오던 중 지난해 국방시설본부의 위탁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정기 감사 결과 A 씨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해군 측에서 받은 영업운영비 1억1640여만 원 중 5870만 원을 영업과 무관한 가족과의 식사나 개인차량 주유 등에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납품업체 할인분을 차감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협력업체들이 별도 승인 없이 호텔에서 영업하도록 한 점도 해지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영업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계약 즉시 해지 사유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고의적인 부정행위'나 '회계처리상 횡령·유용 등 중대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허위 영수증 제출이나 거래를 가장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즉시 계약 해제 사유라고 인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품업체에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한 것 역시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해당하지만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계약이 군 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공법상 계약인 만큼, 계약 해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위반 행위의 정도와 해지에 따른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법상 계약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계약의 해지·종료 등의 효력을 판단할 때도 비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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