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사립대 교수 징계위서 변호사 동석 막아…대법 "방어권 침해"
"동석·의견 진술은 방어권의 본질...절차상 중대 하자"

사립대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 교수와 변호사의 동석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사립대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 교수와 변호사의 동석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사립대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 교수와 변호사의 동석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대학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3월 한 사립대 사회과학대학 부교수로 임용돼 사회복지대학원 강의를 맡았다.

A 씨는 2021년 10월 대학원생 B 씨에게 자신의 팔뚝을 만져보라고 요구하거나 손을 잡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톡으로 B 씨를 '이쁜이'라고 부르며 전신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다음 만남에는 예쁘게 입고 오라고 요구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B 씨는 A 씨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이같은 행위가 성희롱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2월 해임을 의결했다. 교원소청심사위도 A 씨의 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징계위 심의 당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지만 동석과 의견 진술을 거부당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변호사를 인근 대기실에 머물게 하고 필요하면 상의한 뒤 진술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 심의 도중 상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1·2심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징계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명문 규정이 없고 A 씨가 미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징계 사유와 해임 수위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사립학교 교원과 동석해 그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 역시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심의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더라도, 현장에서 변호사가 원고에게 바로 조언을 하거나 원고를 위해 진술할 수 없었던 이상 이를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해임은 원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