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 총액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27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녹완은 2020년 초 'n번방' 사건을 모방해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총책인 '목사'라 불렀다. 같은해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SNS에서 성적인 게시물을 게시한 여성 피해자들이나 '지인능욕'과 같은 성범죄를 시도하려던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성적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했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후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261명, 이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로 'n번방' 사건을 뛰어넘었다.
1,2심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굴욕감 그리고 절망감은 감히 가늠하기조차도 어렵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서 범행으로 나아갔듯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집단조직 및 범죄집단활동 등 2개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공범들과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을 갖고 조직적 구조를 갖춘 집단을 형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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