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9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3센터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논의 목표와 범위 등 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전문위원회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보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원활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됐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정례회의와 전문가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 유보·중단시기,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 제도 주요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시민 패널 공론화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전문가 논의와 시민 공론화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과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김장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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