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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조사 방해·경찰 폭행' 6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질 안 좋아"
검찰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개표소 현장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임모(60) 씨가 지난 7월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개표소 현장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임모(60) 씨가 지난 7월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개표소 현장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6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난 2011년까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 7월2일 국조특위 위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하려 하자 경찰관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막아선 일부 시위대를 이동시켰다. 임 씨는 무릎을 꿇고 버티다 체포됐다.

검찰은 앞서 임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씨가 국회의원의 행렬을 기다리다가 의원들이 바로 앞까지 다가오자 무릎을 꿇고 달려들었고, 경찰이 제지하자 손과 팔로 경찰관을 밀치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임 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름대로 나라와 사회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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