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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원 사건 종결 두 달 후 술자리…전 수사팀장 "직무 관련 없어"
전 강남서 팀장 첫 재판 혐의 부인
"증거인멸 우려 없어", 보석 신청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A 씨,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경찰청 소속 경찰관 B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 DB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A 씨,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경찰청 소속 경찰관 B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인플루언서 양정원(37) 씨 사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강남서 수사팀장 A 씨,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경찰청 소속 경찰관 B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 씨 측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양 씨를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꾸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7월 필라테스 가맹점주들이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양 씨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사건을 맡았고, 양 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한 달 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2월 양 씨 남편인 이모 씨에게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은 양 씨 사건을 종결한 지 두 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A 씨는 이후 지난해 7월 이 씨로부터 109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 지난해 8월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A 씨 측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두고도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것일 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누설하지 않았다"고 했다.

B 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B 씨 측은 "술자리에 참석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알선의 대가로 향응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이 지난 4월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이 지난 4월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A 씨 측은 이날 재판 직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현재 휴직 상태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뇌물수수 관련 물품까지 압수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21일 이뤄진 압수수색에서는 A 씨가 변호인과 주고받은 변론 자료까지 압수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1차 압수수색 당시 주거지에서 뇌물성 금품이 다수 발견돼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3월2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 지난 7월21일 뇌물수수 혐의로 A 씨 주거지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후 가상화폐 다단계업자 C 씨에게 수사 정보와 사건 편의 제공을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두 차례 수수한 혐의, 피의자 3명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A 씨와 B 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28일 열린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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