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배당받은 형사4단독 재판부가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작위 전산배당을 실시하고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다시 배당했다.
당초 지 부장 사건은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박 부장판사와 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다.
사법연수원 동기는 법률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제3자가 재판의 공정성을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가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들이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듬해 9월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1인당 향응액이 약 83만원으로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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