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1호 직권조사 대상으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이 결정됐다.
진실화해위는 8일 제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1·2기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납북귀환어부들을 수산업법, 반공법 위반을 적용하고 간첩으로 조작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겨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2기 진실화해위도 이 사건을 첫 번째 직권조사 사건으로 의결하고 진실규명 결정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고 박모 씨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도 조사개시 결정했다.
'한국통신(KT) 노조탄압사건'을 포함한 118개 사건 1043건도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655건과 해방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81건,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207건 등도 조사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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