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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달린 윤석열 선거법 2심 돌입…1심은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통일교 1억' 권성동에 징역 2년 선고

20대 대선 기간 중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8일 시작된다. /사진공동취재단
20대 대선 기간 중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8일 시작된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정예은 기자] 20대 대선 기간 중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8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재판부는 지난 4월 통일교에서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전 씨를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이해하게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선거 결과가 좌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려는 선거인의 법익을 침해한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선고 3시간 만에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해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135조2는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선관위 보전 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한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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