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2명만 남아 조정 불가피
김성수 임명돼도 노태악 후임은 안갯속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석이 현실화됐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제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상고심 심리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법관은 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퇴임했고, 이 대법관까지 대법원을 떠나면서 대법관 공석은 2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3부는 재판부 구성 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같은 3부 소속이던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7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돼 재판 업무에서 빠진 데 이어 이 대법관도 퇴임하면서, 3부에는 기존 4명 중 2명만 남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소부는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구성원 의견이 일치할 경우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한다. 현 3부 구성으로는 사건 심리와 선고가 어려운 만큼 다른 소부 대법관을 옮기는 방식의 사무분담 조정 등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소부별 사건 배당과 심리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공석에 따른 사무분담 조정으로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면 사건 심리와 합의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견이 갈린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하는데, 대법관 공석이 이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심리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대법관이 공석이더라도 전원합의체 운영은 가능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2명이 빠진 상태는 충실한 심리와 법리 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원합의체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등 주요 사건이 넘어와 있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은 진행 중이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16일 연다. 경과보고서 채택 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임명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최소 열흘 이상 공석이 예상된다.
문제는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한 뒤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지만, 초유의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같은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초 지난주 재제청 요구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친상을 당하며 입장 발표를 미뤘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하거나,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법관 퇴임에 따라 소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놓고는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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