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 수용"
"검찰, 국민 기관으로 거듭나야"

[더팩트ㅣ설상미·정예은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식약처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져야 한다"며 "청문회에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관련된 처분을 담당했던 검사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의 수사자료 공개를 두고는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외하면 엄격히 금지되는 수사자료 유출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해 온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년여 동안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검찰은 부정한 청탁이나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고, 관련 식약처 관계자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외압으로 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정부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였다"며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했던 제가 어떻게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코로나 임상 관련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의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사실도 없다는 점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명확히 적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조차 억울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그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 법무부의 소명"이라며 "단 한명의 억울한 국민도 생기지 않도록 개혁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정치중립을 지키고, 각자 권한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 행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 측은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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