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수백억 원의 선수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법정에 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30분 차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 등을 명목으로 주식회사 노머스에 동업을 제안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들에게 '각자 명의로 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제안한 뒤 54억 원의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차 대표 측은 자신과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보완수사를 통해 차 대표의 계좌를 추적해 혐의를 특정한 검찰은 지난 7월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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