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서 각하 처분됐다.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새로 제기된 고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배당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사건을 들여다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를 지난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내란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직후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최근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사건은 공수처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와 달리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7개월 넘게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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