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6월 1심 선고 이후 74일 만이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정국 하에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명단을 건네받은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같은 내용이라 이중기소라는 김 전 장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의 변경된 공소장에 포함되긴 했지만,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기소된 범죄가 아니다"라며 "김 전 장관의 범행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로,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군사 기밀로 지정·관리되지 않은 내용을 기밀로 취급해 정권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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