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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석방·출소 사전 통지"…경찰 수사개혁위 1차 권고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보호계' 설치 권고
수사 중 위험도 재평가·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경찰 수사개혁위)'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높은 범죄의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출소하기 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경찰 수사개혁위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김영봉 기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경찰 수사개혁위)'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높은 범죄의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출소하기 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경찰 수사개혁위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경찰 수사개혁위)'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출소하기 전 피해자에게 알리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보호조치를 조정하고, 전국 경찰서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경찰 수사개혁위는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지위 확립과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조직 구축, 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등 5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1차 회의 후 첫 피해자 보호 권고다.

개혁위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재피해·보복 위험이 높은 범죄의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석방·출소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가해자가 구금된 동안뿐만 아니라 석방·출소한 뒤에도 접근·연락·보복에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지원 대상이 아닌 형사절차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전부 개정해 사건 진행 상황을 제공받을 권리와 의견·증거 제출권, 수사·재판기록 접근권,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권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도 강화하도록 했다. 여성·아동 및 관계성 범죄 분야의 전문수사 조직과 수사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재피해 위험이 높은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보호조치를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피해자 조사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전문교육도 확대하도록 했다.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서까지 이어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조직도 구축하도록 했다. 경찰청에는 '범죄피해자보호담당관' 등 총괄조직을 두고 시도경찰청에는 전담부서, 전국 경찰서에는 '범죄피해자보호계'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경찰 수사개혁위는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지위 확립과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조직 구축, 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등 5개 권고안을 발표했다./김영봉 기자
경찰 수사개혁위는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지위 확립과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조직 구축, 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등 5개 권고안을 발표했다./김영봉 기자

범죄피해자보호계는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건 담당 수사부서와 외부 지원기관을 연결·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피해자 수와 업무량,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과 단위 전담조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서를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의 기본 접점으로 삼는 방안도 제시했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거나 피해 사실을 반복해 설명하지 않도록 경찰과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전문지원기관을 연계한다.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번의 신청으로 법률·의료·심리·복지·주거·금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에는 중대범죄와 보복·재피해 위험이 높은 범죄의 피해자 등을 단계적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신속한 법률조력이 필요한 피해자는 최초 조사 전부터 도움을 받고,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과 공판 참여, 배상명령·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단계까지 조력받도록 권고했다.

경찰청은 권고 의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전담조직 설치계획과 관계기관 협력방안은 2027년 상반기, 관계 법률 개정안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방안은 2027년 말까지 마련하도록 권고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고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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