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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상고 포기…무죄 확정
"판례 경향·상고 인용 가능성 고려"
기소 3년 5개월 만에 무죄 확정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노 전 의원의 무죄도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와 발전소 납품·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총선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건네졌다고 판단했다. 1·2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박 씨 배우자 조모 씨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의 혐의와 관련된 녹음파일 등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했다.

1심은 검찰이 별도의 영장 없이 노 전 의원 관련 전자정보를 수집해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부장판사)도 지난 21일 이 같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노 전 의원은 기소된 지 약 3년5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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