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국수본부장 감찰해야"…'김병기 의혹 제기' 전 보좌관 청원
전·현직 국수본부장 감찰 요구…"정치적 개입 밝혀야"
수심위, '한 달 내 처리' 의결…"이행 여부 감독 필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11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이 수사 지연을 두고 전·현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에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11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이 수사 지연을 두고 전·현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에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11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이 연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이 전·현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감찰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김 의원 전 보좌관 A 씨는 28일 국경위에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의 김 의원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에 제기했다.

A 씨는 청원서를 통해 "두 국수본부장이 재직 기간 중 이 사건 처리에 관해 실제로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그 지시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는지 국경위 차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국수본부장이 교체된 이후에도 전임자의 방침을 유지하면서 수사 지연 기조에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처리 지연에 대해 지휘·감독 체계상 문제가 있는지 감찰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서에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의결한 김 의원 사건 한 달 이내 신속 처리 지시 이행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A 씨는 "수사심의위 결과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지금까지 경찰 지휘부가 밝힌 '조만간', '마무리 단계' 등이라는 표현조차 4개월 넘게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한 달이라는 구체적 시한 역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담보할 상위 감독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경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김 의원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수사가 장기화되자 A 씨는 신속 처리를 요구하며 경찰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청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오후 절차와 수사 지연 이유 등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김 의원 관련 사건을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answer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