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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국정 마비 초래"
정진석·김주현 각 징역 4년·이원모 징역 3년
특검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 선택 가로막아"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왼쪽부터)./송호영 기자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왼쪽부터)./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민이 국회를 통해 이미 행사한 선택은 무시하고 봉쇄했으며 국민이 새 대통령을 통해 앞으로 행사할 선택은 가로채 선점하려 했다"며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의 선택을 앞질러 가로막으려 한 두 가지 헌정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쪽에서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아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를 초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의 주권적 선택을 선점하기 위해 권한을 서둘러 행사했다"며 "국가의 인사검증 제도마저 이미 정해놓은 후보자를 검증한 것처럼 꾸미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두고 "헌정 위기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기는커녕 국민이 맡긴 반세기의 신뢰를 가장 무겁게 배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가장 신속하게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해 오히려 정상화를 늦췄다"며 "몰라서 한 일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에는 알면서도 정반대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5년의 공직 경력은 명예의 훈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하는 사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에게는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최고 권력의 컨트롤타워에서 헌법기관 사유화 과정에 관여하고도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을 두고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는 데 가담하고 법이 요구하는 인사검증 절차의 실체마저 없애 외관만 남겼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에게는 "정파적 이익과 상급자의 지시보다 공직자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위에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를 저버리고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상적인 인사검증 절차 없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은 두 후보자의 인사검증과 지명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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