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일본도 살인'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 가해자 부친 2심도 집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결 유지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해 기소된 가해자의 부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69)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씨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판결을 살펴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백 씨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온라인에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 '중국 스파이가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 등 아들의 범행을 두둔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백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2024년 7월29일 30대 남성 백모 씨가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약 102㎝의 일본도를 10차례 휘둘러 주민을 숨지게 한 사건이다.

yer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