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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시위서 참가자 폭행 50대 구속영장 기각
타 참가자 목덜미 잡아끌어
"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대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송호영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대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와 다투다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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