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1심 선고가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사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모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등은 KT와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특정 업체에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홍모 전 KT텔레캅 본부장과 이모 전 KT텔레캅 부장 등에게는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편의를 제공받거나 취업 관련 청탁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구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선임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단순한 추천을 공모로 단정할 수 없고 하도급법상 경영간섭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구 전 대표는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검찰 수사가 연임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에서 비롯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홍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이 전 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KT텔레캅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비자금 3억3790만 원을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로 분리해 기소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700만원, 횡령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KT 소액주주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2심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구 전 대표와 황창규 전 KT 회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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