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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한시 특검으론 내란세력 발본색원 불가…상설 특수본 설치해야"
"내란 종료시점 연장은 재판부 재량 확장한 것"
"검찰·해경 등 내란 가담 혐의 처음으로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운데)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천=박상민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운데)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천=박상민 기자

[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180일의 수사 기간을 모두 채운 권창영 종합특검 특별검사가 "6개월의 특검 수사만으로는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긴 힘들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 합동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권 특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란 범죄는 수많은 국가기관과 가담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행했다는 점에서 전쟁범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설 조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마련해 장기간 수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내란세력은 일부만 수사·기소됐고, 세력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다음 기회가 오면 다시 내란을 일으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내란세력과의 전쟁은 막 1차 전투가 끝났을 뿐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종료 시점을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2024년 12월4일이 아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2024년 12월14일)로 해석한 이유도 언급했다.

권 특검은 "현재 내란과 관련된 유일한 판례인 44년 전 전두환 내란 사건 때도 계엄령이 해제된 날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날, 내란 세력이 국민에게 항복을 선언한 날 등 내란 종료시점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었다"며 "이론상 세 견해 모두 가능하지만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 비로소 2차 계엄 혹은 추가 계엄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나 법령보다 불리한 것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한 형사재판의 본질을 고려해 특검은 법원이 내란 종료 시점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12월14일을 내란 종료시점으로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은 8개월간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 등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종결하지 못한 사건들에 집중했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감사원과 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 간부들의 혐의를 특정하는 데도 수사력을 투입했다.

권 특검은 "종합특검은 검찰과 경찰 일부를 비롯해 해경, 감사원까지 처음으로 조사하고 혐의를 특정해 기소를 완료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선 현직 국회의원들을 처음으로 기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내란 가담자 사법 처리 기준을 두고는 "내란에 가담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되 실무자와 책임자는 자백하고 반성하면 처분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었다"며 "중간 책임자나 실무자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hi@tf.co.kr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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