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사용 이유로 불이익 주면 최대 징역 3년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지원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도 두 배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유급 지원 기간은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급여 상한액도 기존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늘어난다.
휴가 인정 범위도 넓다.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시술뿐 아니라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사전 준비 과정과 시술 후 휴식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는 급여 신청 시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휴가 사용에 따른 노동자 보호도 강화된다.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부는 가이드북을 통해 기업의 운영 사례와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직장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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