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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2→4일…급여 지원도 2배 확대
연간 최대 6일 사용…남성 노동자도 신청 가능
휴가 사용 이유로 불이익 주면 최대 징역 3년


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지원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급여 지원 상한액도 두 배로 확대된다. /뉴시스
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지원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급여 지원 상한액도 두 배로 확대된다. /뉴시스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지원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도 두 배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유급 지원 기간은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급여 상한액도 기존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늘어난다.

휴가 인정 범위도 넓다.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시술뿐 아니라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사전 준비 과정과 시술 후 휴식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는 급여 신청 시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휴가 사용에 따른 노동자 보호도 강화된다.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부는 가이드북을 통해 기업의 운영 사례와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직장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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