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위행위와 절차 하자는 별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자체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엔지니어링·농업 컨설팅 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 등 3명은 A 사 연구개발팀에서 근무하다 배임·횡령·영업비밀 누설과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됐다.
A사는 B 씨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자산과 기술을 이용해 회사 허가 없이 동종업계 사업을 진행하고 근무시간에 사업을 기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C 씨와 D 씨에게는 B 씨의 사업계획에 동참했다는 사유로 징계했다.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사무실 내 음주행위를 제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봤다.
다만 징계위의 회의정족수를 4명 이상으로 정한 규정에도 실제 회의에는 3명만 참석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해고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의 징계관리규정이 근로자의 징계 기준과 절차를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의 징계 기준과 절차를 정해 사내에 게시하고 시행일도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사 규정은 징계위원회에 4명 이상이 참석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도록 정했지만 실제 회의에는 지켜지지 않았다.
불참 위원이 다음 날 녹취록을 듣고 해고 의결에 참여했지만 이같은 방식으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아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특히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여부와 정도는 해고 사유에 관한 문제일 뿐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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