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https://img.tf.co.kr/article/home/2026/08/20/202626981787218107.jpg)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검찰 내부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이같은 행위가 내란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자신과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및 내란행위에 가담한 이들의 이익을 위해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구속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하고 유효한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게 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의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 내용을 정리한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일 밤과 직후 검찰 내부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정리',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16일 두 사람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종합특검은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추후 재판 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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