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BTS 정국·대기업 회장 등 380억 피해…중국 해킹 총책 징역 20년
법원 "금융시스템 근간 흔든 중대범죄"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 38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로챈 해외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 38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로챈 해외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재력가를 노린 국제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공범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실질적인 총책이라고 판단했다.

A 씨가 사용한 위챗 계정과 전화번호가 범행 관련 대화에서 확인됐고 공범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범행 대상 물색과 가상자산 탈취 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범죄수익 중 상당액이 A 씨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흘러들어갔고 일부를 직접 환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자신보다 상위 총책인 '한성'이라는 인물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탈취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A 씨가 범행 책임을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인물에게 돌리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다.

A 씨는 2023년 8월부터 이듬해까지 이동통신사 전산망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접근해 수백억원대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는 당시 군 복무 중이던 BTS 정국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는 38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해 5월 태국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같은 해 8월 A 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고, 검찰은 9월 A 씨를 구속기소했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