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 만들어"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최모 검사 등 검사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수사팀에서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의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수사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 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2024년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수사 결과를 정리한 문서가 사후 작성됐음에도 작성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등 4명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최 전 부장검사와 최 검사가 직무대리명령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점과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이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형사사법정보인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혐의에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과 서면 답변서 내용을 사전에 주고받은 이른바 '첨삭 의혹'도 기소 사유에 포함됐다. 종합특검은 최 전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당시 김 여사와 답변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고, 이 전 지검장이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민구 전 지청장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은 김 전 지청장이 공판을 이유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지만 실제 공판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김 여사의 '출장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날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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