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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원 유가 담합' 정유 4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유업계 구조적 담합 사실 아냐"

미국·이란 전쟁 후 14조원 대 유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헌우 기자
미국·이란 전쟁 후 14조원 대 유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 14조원대 유가 담합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에쓰오일(S-OIL), GS칼텍스와 임직원 4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소사실을 보면 정유업계에 구조적인 비리나 담합이 만연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라며 "이란 전쟁 당시 국내 정유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기재돼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수사 못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효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SK에너지 측도 자영주유소와의 전량구매계약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검토하고 시정명령한 사항을 참고해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해왔다"며 "기소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에쓰오일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라며 "구체적으로 증거기록 검토가 필요해 상세 의견서 내겠다"고 했다.

GS칼텍스 측은 "자영주유소는 계약 단계에서 여러 정유사 중 계약 상대를 선택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을 거절해 벗어날 수도 있다"며 "손익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방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메시지가 남아 있었고 담합 내용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속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직원 김모 씨의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김 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영업 일선에서 주유소 사장을 상대하는 영업맨이었다"며 "그런 피고인이 가격정보를 교환해 14조원짜리 담합을 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란 전쟁 이후 모든 정유사가 가격을 일제히 인상해 국민적 피해를 야기한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이미 상당량의 증거를 인멸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물의를 일으켜 사죄드린다"며 "기다리는 가족에게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22일 열린다.

나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나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정유 4사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3명, GS칼텍스 임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미국·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은 전쟁 이전부터 SK에너지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가격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쟁 발발 당시 정유사들이 상당량의 원유를 비축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크지 않았는데도 입금가를 대폭 올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파악한 두 회사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이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인상을 추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내 정유시장에서 총 26조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격 담합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정유 4사는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맺은 뒤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으로 석유제품 전량을 해당 정유사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주는 계약 구조를 유지했다고 보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관계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회사가 공정위 현장조사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가격 관련 자료나 사내 메신저 대화방 등을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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