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체부지 주거 개발 두고 '평행선'

[더팩트ㅣ정소양·문화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거용 활용을 두고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이를 허용할 경우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설명하며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 시장이 김 장관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규모 등을 논의한 직후 진행됐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여가 공간이자 남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이라며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용산공원 내 구체적으로 어느 부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최근 문제가 된 어린이정원 등 특정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물었지만 아직 정리된 입장은 없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용산공원 인근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 시장은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리면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외교부 부지 등 몇 가지 부지는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 인프라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대책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와드릴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군인 아파트·장교 숙소도 본체 부지…다음주 추가 논의 이어져"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가운데 기존 군인 아파트나 장교 숙소처럼 현재 녹지로 활용되지 않는 곳에 주거시설을 허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듭 반대했다.
그는 "군인 아파트나 장교 숙소도 (공원) 본체 부지"라며 "다시 말해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이다. 원래 녹지 면적만 공원화하기로 한 게 아니고 본체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숲처럼 조성해 국가 정원을 만들자는 것이 용산특별법의 취지다. 그런데 현재 건축물이 들어 있으니 거기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동의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법 개정을 통해 주거시설 공급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대 여론을 기대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 정당이 법안 개정 움직임을 사실상 막을 힘은 없다"면서도 "용산공원과 같은 확보하기 힘든 녹지를 공원화해 100년, 200년 후세대까지 물려줘야 한다는 입장에는 많은 서울시민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도 서울시와 국토부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000호, 국토부는 1만호를 제시한 가운데 오 시장은 "그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권영세 의원과 용산구청장이 국토부와 타협안을 제시하면 서울시가 이에 걸맞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용산공원 문제 외에도 청년 주거 대책을 국토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 가액을 9억원 수준으로 높이고 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비아파트 전용 보금자리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8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청년안심주택의 보증보험 문제 등도 국토부가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면담이 결렬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만남으로 결렬된 게 아니라 추후 다음주에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마무리했다"며 "계속 소통 창구는 열려 있고 어느 선에서 서로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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