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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경호처 항소심 시작…1심 박종준 징역 4년·김성훈 5년
박종준·김성훈·이광우 1심 실형·법정구속
1심 "윤 지시 있었어도 거부했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관저를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관저를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의 항소심이 20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관저 진입을 막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달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을 향해서는 "비록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거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 전 본부장 측의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경호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고 이를 지시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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