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 출동"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9일 조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께는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대령은 이튿날 새벽인 12월 4일 오전 1시께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며 국회 진입을 막았다.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이다. 당시 조 대령이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았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회군 지시 등을 고려해 지난해 조 대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상부 지시에 따라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조 대령이 처음에는 계엄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꾼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또 종합특검은 이날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관리관은 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 김 전 실장은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h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