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징계 받아야 할 인사가 승진"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학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한 뒤 전보 및 해임 처분을 받은 지혜복 교사와 시민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인사를 승진시켰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 교사 입장을 대변하는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 및 중부교육지원청, A 학교 관계자들과 전·현직 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법원이 지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전보와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교육청은 관련자 조사나 징계 대신 승진 발령을 냈다"며 "A 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며 성폭력 사건을 축소하려 한 인사는 한 학교의 교장으로, 지 교사의 부당 전보 과정을 주도한 장학사는 교감으로 승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 교사 부당전보에 책임있는 자들의 승진 철회와 징계를 요구한다"며 "감사 청구를 통해 교육당국이 지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당하게 부정하고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와 공익신고 직후 본인 의사에 반해 전보와 해임을 추진한 과정의 불법성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A 학교 상담부장이던 지 교사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교육청에 교내 성폭력 의혹을 신고했다. 지 교사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지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됐으나 이를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4년 9월 지 교사가 무단결근을 했다며 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 교사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부당 전보를 인정하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4일에는 해임 처분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 해임 처분 취서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지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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