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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김희영 명예훼손' 유튜버 항소심서 "고의성 없어"
1심 징역형 집행유예…검찰·유튜버 쌍방 항소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허명산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70)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허명산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70)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0) 씨가 항소심에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허명산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사용했다'는 발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박 씨 모두 1심 일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씨 측은 문제의 '1000억원' 발언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며,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두고는 인공지능(AI)의 오류에 따른 착오였고, 대담 프로그램에서 상대방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유포할 고의성과 비방할 목적 없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증여한 금액은 23억4000여만원에 그칠 뿐 박 씨가 주장한 1000억원과는 차이가 커 단순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 자신의 SNS를 통해 최 회장과 김 이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이 SK그룹의 돈을 김 이사를 통해 횡령해 미국에 은닉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이나 영상을 올렸다.

박 씨는 최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 관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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