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관계인 집회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자금난 속에 최근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홈플러스의 납품업체들이 약 790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의 변제 재원과 시기 △변제 대상 및 예상 변제 금액 △구체적인 변제 일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채무자회생법 180조에 따라 공익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 회생절차와는 무관하게 수시로 갚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에 제출된 홈플러스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홈플러스의 상거래 공익채권은 약 7939억 원으로 회생절자 개시 당시(약 3288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공익채권 잔액은 약 1조1000억 원이다.
협의회는 "이런 상황에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변제 계획만 담겼을 뿐 공익채권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재원 마련 방법이나 채권자들이 회수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제 시기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6월29일과 지난 12일 두 차례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공익채권 변제 기한에 관한 내용만 기재했을 뿐 세부적인 변제 기준이나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지난 5일 메리츠금융그룹에서 조달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의 사용처도 문제 삼았다. DIP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신규 상품 매입에 투입해 영업을 재개하면서도 기존 상거래 공익채권 변제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DIP 자금 일부를 공익채권 변제에도 사용해야 한다"며 "납품업체들이 공급한 7900웍 원 상당의 물품이 이미 판매돼 대금도 회수됐을 텐데 이 판매 대금은 어디에 사용됐는지도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달 3일 운영자금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같은 달 21일 홈플러스가 DIP 조달 계획을 마련하면서 폐지 결정이 취소돼 내달 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한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내달 4일까지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가결 기한을 법정 최후 기한까지 미룬 상태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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