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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전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2025년 8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2025년 8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변인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지시를 받고 계엄 포고령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자에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악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법 87조 3호는 내란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종합특검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던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A 대령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3일까지 기소 대상자들을 선별해 재판에 넘긴 뒤 이튿날인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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