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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윤 내란 우두머리'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부과
"정당한 불출석 사유 아냐"…구체적인 액수 공개 안 해
재판부, 내달 7·10일 여인형 재소환…20일 공판은 취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그는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은 원래 오늘 출석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제출한 사유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초 오는 20일에도 여 전 사령관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여 전 사령관은 다음 날(21일) 일반이적 혐의 사건 공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0일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다음 달 7일과 10일 여 전 사령관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여 전 사령관은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와 방첩사를 동원해 합동체포조를 편성하는 등 내란 기획부터 실행까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 나온다.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이른바 '북풍'을 유도한 혐의(일반이적)로도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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