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강사 87.4% "인권의식 낮아"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지방의회 구성원 10명 중 7명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방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라고 권고했다.
18일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구성원 525명 중 차별이나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2%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27.8%로 집계됐다.
지방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기회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지방의회 32곳 가운데 최근 2년간 인권교육을 실시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최근 1년 이내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구성원 142명 중 66.9%는 교육받지 못한 이유로 '인권교육이 개설되지 않아서'를 꼽았다.
인권교육 강사 79명 중 지방의회 구성원을 교육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2.8%에 그쳤다. 지방의회 구성원의 인권의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87.4%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지방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방의회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부족으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성차별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는 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주체적 기관임에도 정작 맞춤형 인권교육 제도가 부재해 구성원들이 인권침해 문제를 관행이나 개인적 갈등으로 치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내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개인 의지 부족보다 교육 기회가 마련되지 않은 제도적,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며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 인권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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